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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 안줘" 60대 아버지에게 폭력 행사한 30대…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입력 2022.12.01 07:52

수정 2022.12.01 07:52

"왜 돈 안줘" 60대 아버지에게 폭력 행사한 30대…징역형 집유

창원지법 촬영 황봉규. 2015년 3월 4일 경남 창원시에서 촬영한 창원지방법원 현판 현판
창원지법 촬영 황봉규. 2015년 3월 4일 경남 창원시에서 촬영한 창원지방법원 현판 현판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친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해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와 함께 살던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아버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거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지 않는다는 등 이유에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저녁을 하던 아버지에게 "밥은 제때 X 먹네" 등의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노인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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