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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

연합뉴스

입력 2022.12.01 09:33

수정 2022.12.01 09:33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

도이치 모터스 [촬영 안 철 수]
도이치 모터스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투자자문사 임원 A(52)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2012년 12월 시세조종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 중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여권 무효와 인터폴 공조 등의 조치로 지난달 29일 귀국해 체포됐다.

그는 검찰이 8월 26일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파일이 작성된 시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이던 때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여사 명의의 파일 작성 경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권오수 회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도 2일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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