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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직접 깡통전세 확인' 경기도 정보제공 시작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1 10:14

수정 2022.12.01 10:14

부동산포털 통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신규 서비스 구축
경기도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세입자들이 직접 '깡통전세'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경기도가 시작한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매물로, 경매 등으로 집을 잃게 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피해가 우려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깡통전세'는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 계약을 하는 세입자는 계약 전 주변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셋집을 계약함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순위 변제권을 가짐으로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된다.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등 거래 내역을 정리했으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일지라도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계층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용자에게 부동산 계약 전·후 할 일과 깡통전세 유형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근 실시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6.6%의 사용자 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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