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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前사장 집행유예 확정

뉴스1

입력 2022.12.01 10:37

수정 2022.12.01 10:37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 News1 이재명 기자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방송 재승인 심사 관련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기간 중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내고 재승인을 얻은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7년 4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해 공정한 재승인 심사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는 해당 사건으로 감사를 앞둔 강 전 사장에게 "감사원 공무원을 만나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강 전 사장은 임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2억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6억889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2016년 6월 검찰이 사무실과 대표이사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비서를 시켜 개인 컴퓨터 안에 있는 일정과 업무폴더 파일을 지우도록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1·2심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소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으려 한 혐의에 대해 "임직원의 처벌 내역은 방송 심사에서 감점 대상인데도 롯데와 관계없는 내용인 것처럼 진술했다"며 "해당 사안을 몰랐다는 강 전 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 재승인을 얻은) 롯데홈쇼핑이 8점 하락인 임직원 범죄 배점을 받았다면 과락에 해당해 재승인될 수 없었다"며 "강 전 사장이 사업계획서에 임원의 범죄행위를 고의 누락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위계에 의해 미래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해당 임원은 결격 대상자인데 강 전 사장이 그걸 알면서도 미래부에 제출하지 않고 제외했다"며 "적극적인 은폐 또는 고의로 제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 전 사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외자금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것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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