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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 급성중독 유발한 세척제 제조업체 대표 보석으로 석방

연합뉴스

입력 2022.12.01 11:29

수정 2022.12.01 11:29

수십명 급성중독 유발한 세척제 제조업체 대표 보석으로 석방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노동자 수십 명에게 급성 중독 사고를 일으킨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유성케미칼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이 업체 대표이사 A(72)씨가 청구한 보석을 이날 인용했다.

A씨는 석방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한 이후 두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했지만, A씨 변호인은 A씨가 고령인데다 현재까지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지난 9월 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올해 초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를 쓴 사업장 2곳에서는 독성간염 증상자가 모두 29명 발생했다.

당시 세척제에 포함된 유해물질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이 급성 중독 사건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일으킨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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