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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 국권위 진정서 제출

연합뉴스

입력 2022.12.01 13:46

수정 2022.12.01 13:46

제주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 국권위 진정서 제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 수호 제주대책위원회'(제주대책위)가 1일 국정원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제주서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 제출하는 시민단체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정서 제출하는 시민단체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지역 3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대책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1일은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라며 지난달 9일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A 전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비판했다.

제주대책위는 "말기 암 환자인 A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감금, 병원 이송 방해 행위, 반복적인 출석 요구는 신체의 자유,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생명권과 건강권을 모두 침해하는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제주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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