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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도의회 제출…15일 본회의서 결정

뉴스1

입력 2022.12.01 14:03

수정 2022.12.01 14:04

경상남도 전경.(경남도 제공)
경상남도 전경.(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경남도는 지난달 30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합의 결과 특별연합을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기로 했다.

도는 11월 7~28일 행정예고를 거쳐 167건(중복 4건)에 달하는 의견을 접수했다. 접수된 의견은 대부분 폐지규약안 반대 혹은 특별연합 규약 원안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책으로 3개 광역단체가 이미 합의해 추진 중',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정책으로서 추진력이 있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지방분권 정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 '이미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입법적 뒷받침이 있는 정책을 광역단체 의회의 조례로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무효' 등이다.


하지만 도는 접수된 의견을 모두 '불수용'하기로 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14일 폐지 규약안을 심사한 뒤 15일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연합 폐지를 승인·고시하면 특별연합은 최종적으로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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