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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변희수 하사 '일반사망' 결정…순직 불인정

뉴스1

입력 2022.12.01 14:40

수정 2022.12.01 14:40

고(故) 변희수 하사.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고(故) 변희수 하사.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육군은 1일 "오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육군 관계자는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지난해 3월 변 하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지 1년 9개월 만이며,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1년 2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작년 3월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25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위윈회는 변 하사 사망 사건에 관련해 "정신과 전문의 소견 및 심리부검 결과, 망인의 마지막 메모, 강제전역 처분 이후 망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에 기초해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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