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실내 마스크 해제, 내년 1월 말 이후 검토"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1 15:22

수정 2022.12.01 18:01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열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열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가 내년 1월 말 이후 결정된다. 정부는 우선 올 겨울 예상되는 7차 대유행을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오는 2023년 1월 말 이후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전문가들 가운데 올해 12월 말과 내년 초를 코로나19 제7차 대유행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며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7차 대유행을 넘긴)내년 1월 말 이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 것은 지난 2020년 11월 13일부터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시행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 등을 포함한 12개 시설, 2단계에서는 200인 이하의 학원(9인 이하 교습소 제외)·오락실·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을 포함한 시설에서 마스크를 해야 한다”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종류도 △KF-94, KF-80 등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 △KF-AD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권고했다.

내년 초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 이제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9월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바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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