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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 국가배상소송 최종 패소…"시효 지나"

연합뉴스

입력 2022.12.01 14:44

수정 2022.12.01 14:44

군경 불법 체포·감금 뒤 사형 집행…法 "배상 청구권 소멸"
여순사건 유족, 국가배상소송 최종 패소…"시효 지나"
군경 불법 체포·감금 뒤 사형 집행…法 "배상 청구권 소멸"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1948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여순사건 희생자인 고(故) 장환봉씨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철도기관사였던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에게서 전남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군사법원은 22일 만에 내란과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고 곧장 형을 집행했다.

60년이 지난 2009년 1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장씨가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후 살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다.


그로부터 11년여가 지난 2020년 7월 유족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장씨가 사망했으므로 장씨가 살아 있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일실수입)만큼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유족이 시효를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법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유족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선 "이미 국가 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장씨의 유족은 201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4년 1억4천여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확정받았다.

장씨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유족이 신청한 재심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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