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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명 정규직 전환해야" 현대제철 비정규직, 7년만에 일부 승소(종합)

뉴스1

입력 2022.12.01 15:04

수정 2022.12.01 15:04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원 30여명이 1일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원 30여명이 1일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원 30여 명이 1일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향후 소송에 대해서도 끝까지 강력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2022.12.1/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원 30여 명이 1일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향후 소송에 대해서도 끝까지 강력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2022.12.1/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 925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노동자들이 2016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만이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창근)는 1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2명을 제외하고) 원고들은 근로자들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2명을 제외한) 소송비용은 피고(현대제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925명 중 2명(정년상 이유)을 제외한 923명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하청노동자 925명은 당진제철소 대부분 공정이 파견금지 대상인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하기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16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완성차, 부품사, 타이어 등 자동차산업에서 불법파견을 확정하는 대법 판결이 수차례 있었고, 지난 7월 포스코에서도 불법파견 행위를 확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당초 노동자들은 5차까지 총 3630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현대제철이 자회사 전환을 시도하면서 1500여명 넘는 근로자가 소송 취하를 했다. 이날 소송인단은 1~2차에서 소송을 제기한 1583명 중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근로자 925명이다.

노동자들은 "그간 판결에서 원청과 협력업체는 제철소 특성상 유기적인 협업적 분업관계라고 판단했고, 포스코나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원청은 MES시스템 등으로 협력업체를 지휘·명령한다고 봤다"며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운송으로 현대제철은 각 업무에 대해 구속력있는 지시, 지휘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진제철소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지휘·명령을 받아 철강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지난 세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치는 정규직 전환은 더는 죽지 않게 해달라는 몸부림"이라며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중단하고 당사자들에게 사과한 뒤,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법원 앞에서 1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여는의 송영섭 변호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은 각 공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위를 부정했으나, 이번 판결 결과 현대제철 전 공정에 대해서 현대제철의 작업지시에 따라 파견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향후 임금청구 소송부터 다수의 소송이 남아 있는데, 빠른 구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부는 "비록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1심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현대제철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죄 후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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