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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前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연합뉴스

입력 2022.12.01 15:15

수정 2022.12.01 15:15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前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서울=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월 26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9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 5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김승희 장관 후보자. 2022.7.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서울=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월 26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9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 5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김승희 장관 후보자. 2022.7.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희(68)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일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정치자금으로 배우자의 차량을 수리하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데 대해 처음부터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강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 판사는 "다만, 용도 외로 지출한 정치자금 전액과 나머지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2017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의정활동용으로 빌린 차량 보증금 1천857만원, 배우자 차량 수리비 352만원, 의원실 직원의 연금보험료 36만원 등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공인으로서 사려 깊지 못하게 처신해 법을 위반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전 의원은 올 5월 26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7월 4일 자진 사퇴했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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