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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 체육회 감사서 '셀프 특혜'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뉴시스

입력 2022.12.01 15:16

수정 2022.12.01 15:16

기사내용 요약
자신이 발령문서 서명한 사무국장 뒤늦게 "인정 못해"
고창 찾은 전지훈련팀 만찬은 자신의 식당에서 '설프 특혜' 논란
지방계약법 위반 ·보조금 정산도 '엉터리'

지난 22일 고창군체육회 오교만 회장이 체육회장 선거 재선에 출마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2일 고창군체육회 오교만 회장이 체육회장 선거 재선에 출마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체육회의 재정운영 상태가 엉터리 투성이라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무국장 발령문서에 서명까지 해놓고 뒤늦게 자신이 발령한 사무국장을 인정치 못하겠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던 체육회장 A씨, 그가 주도했던 부당한 예산집행이 감사기관인 고창군의 도마에 올랐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 보조금 지원단체인 고창군체육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혜의혹을 비롯한 방만한 재정운영 등 총 10건의 위법·부당한 사안을 적발됐다.

군은 예산 대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고창군체육회의 재성 건전성과 운영상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17일부터 일주인 간 체육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고창군 A체육회장은 지난 10월 이사회 동의나 상급단체인 전라북도체육회의 인준 없이 B사무국장을 발령했다.

이후 B사무국장은 1달여 이상 정상적으로 체육회 사무를 보며 근무해 왔다.

하지만 A회장은 갑작스럽게 회장직권으로 B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적인 단체의 채용 절차를 무시했다.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장어식당을 과도하게 이용 ‘셀프 특혜’를 누렸다는 항간의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고창군체육회는 지역을 찾은 엘리트 단체와 전지훈련 종목단체의 만찬 비용 대부분을 자신의 식당에서 썼다.

지난해 전지훈련 보조금 1820만원 중 1480만원을, 2020년 1188만원 중 680만원을 A회장의 식당에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군체육회 임원회비도 매해 명절 때마다 읍면 체육회장과 각 종목단체장에게 보내는 선물구입에 쓰였다.

이 역시 A회장의 식당에서 2020년 970만원, 2021년 1400만원, 2022년은 현재까지 900만원이 사용됐다.

체육회 정관상 임원회비는 체육회 운영비나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

이밖에 지난해 9월 익산에서 열린 도민체전 참가 단복구입 과정에서도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령자 서명도 없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어긴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용역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고창군체육회는 '2021년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8630만원 상당의 훈련비를 종목별 33개 단체에 지급하면서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뒤 이 재원이 어디에 쓰였는 지와 잔액회수 등 정산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체육회는 대부분의 예산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이면서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군민혈세가 투명하고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체육회 등 보조금 단체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고창군체육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중을 따져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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