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근 "강제추행 2차 가해?...배상금 2천만원 평생 안 줄 것"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1 15:47

수정 2022.12.01 15:47

이근(38) 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사진=뉴스1
이근(38) 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의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보도를 강력 부인했다.

1일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를 통해 "가짜 뉴스 언제 또 나오는지 했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대위는 '이근 전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해 올린 뒤 "2000만원 지급한 적 없다. 평생 할 생각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위는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했다.

이어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
거짓말하는 양아치는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라. LOSER"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김상훈 판사)은 여성 A씨가 이 전 대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며, 64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2000만원을 이 전 대위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대위는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결국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대위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국민들이 판단해 달라"며 사실을 부인했다.


이를 본 A씨는 이 전 대위가 강제추행 행위,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를 범했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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