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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산업 활성화"…관세청,재고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연장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1 15:47

수정 2022.12.01 15:47

FTA 특혜세율 활용 재고품 수입통관 때 관세부담 경감도
정부대전청사
정부대전청사
[파이낸셜뉴스]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가 연장된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통한 관세부담 경감도 이뤄진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그간에는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만 허용했지만, 지난 2020년 4월부터는 수입통관(세관신고·관세 등 납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왔다.

또 재고 면세품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

면세점에 최초 반입했던 물품 중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만큼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워 그간 면세점에서는 FTA 특혜세율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원산지증명서-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해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신고서 이외의 서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해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서둘러 추진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겠다”면서 "이달 15일 열리는 면세산업 발전 민관 협의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활성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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