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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영업권 계속 보유" vs KX "조기 정상화 노력"

연합뉴스

입력 2022.12.01 15:50

수정 2022.12.01 15:50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법적 분쟁에서 인천공항 승소
스카이72 "골프장 영업권 계속 보유" vs KX "조기 정상화 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법적 분쟁에서 인천공항 승소

스카이72 야간 골프장 [스카이72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스카이72 야간 골프장 [스카이72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스카이72와 후속 사업자인 KX그룹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야 한다. 반면 스카이72 측이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낸 맞소송은 기각됐다.

이날 대법원판결로 인천공항공사의 승소가 확정된 이후 스카이72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판결을 존중하나, 바다를 매립해 1조 원대 시장 가치를 지닌 최고의 골프장을 만들어 낸 스카이72의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천100여 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현재 스카이72에 입정한 28개 임차업체는 영업 중단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600여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 역시 영업 손실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X그룹 역시 입장문을 통해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직원들과 캐디 등 골프장 종사자에 대한 고용도 승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KX그룹은 "연간 45만 명에 달하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운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며 "1천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와 직결되고 입주업체, 협력업체들의 영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육시설업 변경 등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X그룹은 "완벽한 코스와 시설 관리로 이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천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000년 케이블 방송 송출과 채널 사업을 근간으로 출범한 KX그룹은 골프 레저, IT 제조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꾀하며 성장 중인 회사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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