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이정근 '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공천 빌미 금품수수 혐의

뉴스1

입력 2022.12.01 15:51

수정 2022.12.01 15:51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2022.9.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2022.9.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박주평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 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날 이 전 부총장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전직 서울시의원, 전직 서초구의회 의원도 이 전 부총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금품을 건넨 A·B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인 이 전 부총장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배당됐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역구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권을 가진 점을 이용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수백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추가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 추가기소 사건은 재판 중인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동일한 줄기에서 파생된 사건인만큼 조만간 재판부에 병합을 신청할 예정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