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MG손보 이번엔 팔리나

뉴시스

입력 2022.12.01 15:52

수정 2022.12.01 15:52

기사내용 요약
최대주주 JC파트너스, 29일 본입찰 진행
유력 원매자, 인수원리금 1200억원 제시
다음주 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할 예정
시장, 실제 '딜' 성사 가능성은 낮아 점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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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MG손해보험에 대해 대주단과 예금보험공사가 '투트랙'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주단이 이르면 다음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예보를 통할 때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대주단 입찰에 유력 원매자가 1200억원 규모의 인수원리금을 제시한 것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또 대주단과 예보, 양측이 본안소송과 가처분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이 역시 인수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딜'의 성사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금융당국은 일단 원매자의 매입 진정성을 확인하며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지분률 92%)는 29일 매각 주간사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본입찰을 진행했다. JC파트너스는 본입찰에 참여한 원매자들 중 자사가 과거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해 조달했던 12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원리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제시한 곳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원매자는 국내 금융기관을 SI(Strategic Investor·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JC파트너스는 다음주 초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사를 거쳐 본계약 절차가 진행되는데, 대략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항고심 판결로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은 그간 '투트랙'으로 매각이 진행돼 왔다. 현재 MG손해보험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도 별도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대주단 주도로 자체 매각이 추진돼 왔다. JC파트너스는 현재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올 4월 금융위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했고, 금융당국에 약속한 1500억원가량의 자본확충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MG손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금융위는 즉시 항고했다.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MG손보 측의 손을 들어 준 1심을 뒤집고,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심 판결을 기반으로 대주단과 별도로 MG손보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MG손보는 9월 재항고장을 접수했고 3심이 진행되고 있다.

가처분 소송은 3심이 진행 중이지만 본안소송은 이제 1심 첫 변론기일만 마친 상태다. 3심까지 갈 경우 원매자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시장에선 여러 시기·비용적 측면에서 원매자의 매입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이번 '딜'의 성사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주단을 통해 인수 시 예보를 통할 때보다 훨씬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며 "예보를 통해서 하면 기존 주식을 소각시키는 등 인정해주지 않으며 협정을 잘하면 공적자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반해 대주단을 통해 하면 이들의 주식을 쳐주고 증자까지 해야 하는데 예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비싸게 주고 사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MG손보는 1947년 출범한 국내 첫 재보험사인 국제손해재보험의 후신이다. 1965년에 국제화재해상보험으로 사명을 바꾼 뒤 손해보험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그린화재해상보험에서 그린손해보험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2012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뒤 2013년 2월 자베즈파트너스에 매각됐다.
2019년 JC파트너스가 이 회사의 새 주인이 됐다.

다만 JC파트너스는 "IFRS17이 본격 적용되는 내년부턴 MG손해보험이 최근 금리인상의 효과를 정당하게 인정받아 순자산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만약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되지 않았고, 이에 적절 시점에 매각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 MG손해보험의 매각 가치는 더욱 높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이니 상황을 봐야 한다"며 "예보가 아닌 대주단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며 진정한 매수자인지 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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