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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비상수송체제 돌입…KTX 평시 대비 67.5% 운행

뉴스1

입력 2022.12.01 16:52

수정 2022.12.01 17:19

코레일 전경. /뉴스1
코레일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열차 안전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1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열차운행 조정·안전대책 수립 등 파업 대비 종합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시간은 전철과 KTX에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동해선을 포함한 전철은 평시 대비 75.1%로 운영된다. 특히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와 인력을 집중투입, 출근시간 89.6%, 퇴근시간 82.8%를 유지한다.

KTX는 평시 대비 67.5% 운행하고 일반열차는 새마을호 58.2%, 무궁화호 62.5% 수준으로 운행할 방침이다.


화물열차의 경우, 코레일 내부 대체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26.3% 운행하되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한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909명, 대체인력 4610명 등 총 1만4519명으로 평시 인력 2만3995명의 60.5% 수준이다.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로,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과 충분한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인력이 투입된다.

기관사 대체인력은 모두 기관사 면허 소유자로 특히 군 인력(전동열차 기관사·차장)은 업무투입 전에 현장실무수습 등 충분한 교육을 거쳐 투입된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 등을 통해 파업 시 열차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되며, 이미 예매한 고객에게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한다.

파업 예고 기간의 승차권 환불(취소)이나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하고,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예약 취소하지 않는 승차권도 1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조치된다.

또 전철의 주요 환승역에는 질서지킴이를 집중배치, 역 직원·사회복무요원 등과 함께 승강장과 환승계단 등의 질서유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례사항 발생 시 함께 대응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운행 중지가 예정된 열차를 예매한 고객은 반드시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다른 열차로 변경하거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나 바쁜 용무가 있는 고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대학별 수시전형의 논술과 면접시험 등을 위해 열차를 이용할 예정인 수험생들은 운행 상황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노사 협의에 성실히 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사 간 현재 쟁점은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인상’ ‘승인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다.


노조는 지난 10월26일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해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률로 쟁의행위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태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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