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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조사 앞둔 은마아파트… 공금 편법사용 들여다본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1 18:10

수정 2022.12.01 18:10

은마 재건축 추진위 일부 주민 대상
공금으로 시위비용 충당 여부 점검
용도 외 사용땐 횡령 등 처벌 가능
정부가 예고한 은마 아파트 행정 조사의 최대관건으로 장기수선충당금과 추진위의 조사 수용여부가 꼽히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의 일부 주민들이 버스 임차, 참가비 지급 등 시위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편법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 등이 적용돼 처벌 받을 수 있다. 140억원대 수준이던 은마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최근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은마 재건축 추진위 측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행정조사를 수용할 지 여부다.
다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조사 이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사법조치 진행 여부도 관심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GTX-C는 지하 60m 이상 대심도 터널 공사로, 우려하는 것처럼 발파가 아닌 TBM 공법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TBM은 회전 커터에 의해 터널 전단면을 절삭 또는 파쇄해 굴착하는 기계로, 진동과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꾸려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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