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노래방에서 틀어놓은 메들리, 공연료 제외는 정당"

뉴시스

입력 2022.12.02 06:01

수정 2022.12.02 06:01

기사내용 요약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 트는
배경음악 형식 메들리, 분배대상서 제외
대법 "실제 이용 비율 정확히 파악 불가"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 배경음악 형식으로 틀어두는(공회전) 메들리는 저작권자들에게 지급되는 공연사용료 계산에서 제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분배 규정 개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수 설운도(본명 이영춘)씨 등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2014년 12월31일 기준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사용료 부분에서 '노래반주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이씨 등은 협회의 분배규정 개정이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회전하는 메들리와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면 실제 공연되는 비율과 공연사용료 분배 비율이 왜곡된다고 주장했다.


이씨 청구의 전제에는 노래연습장에서 틀어두는 메들리 등이 공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배경음악 형식으로 공회전되는 것도 법률상 공연인지가 다퉈졌다.

1심은 공회전하는 음악이 공연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래반주기에 녹음이 수록된 메들리 등은 징수된 공연사용료 30% 범위에서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배규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협회는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손님이 없는 시간 대에 메들리 곡이 많이 사용되면서 분배비율에 왜곡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협회가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분배규정 개정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공회전 하는 음악도 공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배규정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메들리 등은 실제 틀어지는 횟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배규정 개정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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