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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세종·제주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보증금 반환 방법은

뉴스1

입력 2022.12.02 06:02

수정 2022.12.02 06:02

스타벅스 별다방점에서 한 시민이 재사용컵(리유저블컵) 반납기를 통해 컵을 반납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스타벅스 별다방점에서 한 시민이 재사용컵(리유저블컵) 반납기를 통해 컵을 반납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일부터 세종과 제주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추후 일회용컵을 반납할 시 이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5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530여개 매장(11월말 기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이날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환경부는 세종정부청사와 세종시청,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 외 컵 반납처 30곳 이상을 마련했다.
제주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공항과 여객터미널(항만), 렌터카 주차장 등에 컵 반납처 40곳 이상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공간이 협소해 컵 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포장(테이크아웃) 전문 매장 주변에도 클린하우스 및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을 활용해 간이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KTX역사 등에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회용컵을 사용한 소비자는 무인회수기를 이용해 컵을 반납하거나, 일회용컵을 구매한 매장으로 가서 컵을 반납하면 된다. 다만 A카페의 일회용컵을 B카페에 가서 반납하는 '교차반납'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한 컵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해당 카페로 방문해야 한다.

보증금은 현금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 매장을 직접 방문해 반납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계좌로 입금 받기 위해서는 '자원순환보증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해당 어플에서 미리 회원가입을 한 후 계좌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쉽게 입금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해 인센티브 차원의 다각적인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제도 시행일인 이날부터 2주간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한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추첨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소정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행사도 마련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세종·제주의 지역화폐 '여민전', '탐나는전' 3000원권을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매장에서는 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을 보조하는 '반환 서포터'를 지원한다. 사회생활에서 갓 은퇴한 만 60세 이상의 신노년 세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반환 서포터는 소비자의 자원순환보증금앱 설치, 간이회수기 사용 안내, 컵 반환 및 분리배출을 안내한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올해 6월10일을 기해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진통을 겪다 시행일도 늦춰지고 2곳 지역에서만 진행되는 선도사업으로 축소됐다. 이에 환경단체 등에서는 '반쪽' 정책이라고 비판 중이다.


환경부는 우선 두 지역에서 보증금제를 시행한 후 제도 설계의 효율성을 살펴본 뒤 전국으로 확대·발전시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시행 모니터링 후 2024년쯤 전국 시행에 나설 예정임을 시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 회수와 보증금의 반환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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