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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 단독 개최 '안전운임제' 논의

뉴스1

입력 2022.12.02 08:08

수정 2022.12.02 08:08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 측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적용 품목 확대를 추진하려 하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여당은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 철회 등 전제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 확대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는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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