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수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전환…오늘 소환조사(종합)

뉴시스

입력 2022.12.02 09:25

수정 2022.12.02 09:25

기사내용 요약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경찰 수뇌부 중 처음
특수본, 김광호 감찰조사 결과 검토 후 피의자 전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입건했다.

특수본은 2일 오전 김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달 11일 김 청장을 상대로 당시 보고가 늦게 이뤄진 전후상황 등에 대해 대면 조사한 뒤 같은 달 28일 관련 자료를 특수본에 넘겼다. 여기에는 김 청장이 용산경찰서가 핼러윈 축제 전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진술도 담겼다.


특별감찰팀은 김 청장을 별도 수사의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특수본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김 청장의 조치 및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본은 이날 김 청장을 상대로 참사 전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직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관내 치안 총책임자인 김 청장은 사고 발생 후 1시간21분이 지난 오후 11시36분에서야 현장에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경력 동원권한을 가진 김 청장이 사전에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 김 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당일 행적과 사후 조치 등을 확인한 바 있지만 정식 수사 대상으로 전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입건 된 경찰 가운데 가장 고위급 인사다.


특수본은 전날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향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