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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이장우·오영훈 포함(종합)

뉴스1

입력 2022.12.02 09:28

수정 2022.12.02 10:0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검찰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하윤수 부산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을 포함해 총 1448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2일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당선자 134명을 포함해 1448명을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전날(1일)까지였다.

재판에 넘겨진 대표적인 광역단체장은 이 시장과 오 지사다.

이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오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 서 교육감 역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유사기관 설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서 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에는 1809명이 기소됐으나 이번 6·1지방선거에는 1448명이 기소돼 20% 감소했다.

입건인원은 6·13 지방선거 대비 4207명에서 3790명으로 9.9%가 감소했다.

대검은 대통령 선거 직후 지방선거가 실시돼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뒤늦게 시작된 점을 입건 인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입건 인원 중에는 흑색선전 혐의를 받은 사람이 1172명(3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금품선거가 999명(26.4%), 부정경선운동이 277명(7.3%)로 뒤를 이었다.

특히 6·13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부정경선운동 사범이 85명에서 27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응답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은 또 이번에 선거사범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봤다.

대검은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어지는 선거범행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강제수사와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한 혐의 특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고,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점이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선거사범에 대한 현행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현행 수사 준칙상 검·경 협력절차가 시효에 임박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화될 수 있도록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수사할 사항, 법령적용 등에 대한 의견 제시·교환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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