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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자 134명 포함 1448명 기소

뉴시스

입력 2022.12.02 09:37

수정 2022.12.02 09:37

기사내용 요약
대전시장·제주지사 등 선거법 혐의 기소
당선자는 134명 기소…교육감 2명 포함
검찰 "6개월 단기 시효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2022.08.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2022.08.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1448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은 134명이다.

8일 대검찰청은 전날까지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3790명을 입건하고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시행 후 첫 지방선거 수사 결과로 검찰의 직접수사개시 인원이 줄어들었다.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이들이 1172명(30.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금품선거 999명(26.4%) ▲부정 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 선거개입 66명(1.7%)가 이었다.
기타(투표지 촬영, 벽보·현수막 훼손, 선거관계인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1276명(33.7%)였다.

지방선거 후 입건자 수는 제6회 지방선거(4450명)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4207명) 대비로는 9.9% 줄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직후 시행되면서 선거 경쟁이 늦게 불붙어 입건 인원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들 가운데 당선자는 134명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가 포함됐다. 교육감 중에선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자치단체장 32명도 법정에 서게됐다.

대검은 선거사범 수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범행의 전말을 밝히려면 초동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강제수사와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이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초동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경찰과 수사할 사항과 법령 적용에 대한 의견 제시·교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6개월로 정해진 단기 공소시효를 1~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의 수사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 공소시효가 유지된다면, 검찰의 보완수사가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 개시 후 3개월 내 경찰이 사건을 송치·송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부터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을 경찰로부터 집중적으로 송치·송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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