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노동청, 50억 이상 건설현장 불시감독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2 10:34

수정 2022.12.02 10:34

위험요인이 제거·통제되도록 원·하청이 자율점검 실시 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오는 5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관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사진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오는 5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관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사진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안전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오는 5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관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규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원청과 하청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동절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해 갈탄 사용, 난방기구 사용 및 마감용접 등으로 화재·폭발·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도 높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 건설현장 원·하청이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토록 지도키로 했다.


또 이번 감독을 통해 대형 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조립도 구조검토 후 작성 및 준수 등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불티비산방지조치* 등 화재·폭발 안전조치 △갈탄·숯탄 사용 시 출입금지・환기 등 질식·중독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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