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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서전 무료배포 한정우 전 창녕군수 불구속 기소

뉴시스

입력 2022.12.02 10:26

수정 2022.12.02 10:26

한정우 전 창녕군수
한정우 전 창녕군수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서전을 군민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창녕군 현직 공무원 3명과 민간인 2명도 자서전 무료 배포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군수는 현직 군수 신분이던 올해 초 창녕군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군민들에게 자서전 196권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군 5∼6급 공무원 3명이 자서전 무료 배포에 가담해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자서전 무료 배포에 관여한 민간인 2명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한 전 군수 등 자서전 무료 배포에 관여한 16명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6명을 기소했다.


한 전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부영 창녕군수(국민의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C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경찰을 포함한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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