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장우 대전시장, 22일 첫 재판 시작

뉴시스

입력 2022.12.02 10:29

수정 2022.12.02 10:29

기사내용 요약
22일 오후 대전지법서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지선 앞두고 확성장치 이용 선거운동 혐의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2.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2.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7일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열린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였던 허태정 후보 측은 같은 달 12일 간담회를 열어 “허 후보와 구청장 후보 등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했다”며 “이는 선거 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며 공직선거법 제9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며 당시 행사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이 시장이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 불송치했다.

앞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역시 공소시효를 앞둔 지난달 30일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김 구청장에 대한 수사 중 기존에 선관위와 야당에서 제기했던 내용과 다른 별도의 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김 구청장의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