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투자자·핵심 개발인력 등 8명 구속영장
사기적부정거래·사기·배임·전금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가상화폐(가상자산) 루나를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 기로에 섰다.
신 전 총괄대표는 2일 오전 10시17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패딩 코트 차림에 마스크를 쓴 신 전 대표는 "1400억대 부당 이득을 챙기고 140억원대 배임을 한 것을 인정하느냐", "고객 정보 유출을 인정하느냐",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8명은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총 3200억여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이 루나를 매도해 얻은 평균 차익은 1인당 400억원대로, 신 전 대표가 14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를 홍보하는 데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는다. 가상화폐 발행 수익 명목으로 2019년 말께 테라 본사로부터 141억여원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남부지검 테라·루나 사건 수사팀(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은 지난달 29일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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