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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업 주도' 화물연대 현장조사 시도…노조는 저지 중

뉴스1

입력 2022.12.02 11:40

수정 2022.12.02 11:4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2.12.2/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2.12.2/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파업 사태의 핵심인 화물연대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화물연대 측의 거부로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카르텔조사국은 화물연대 본부가 있는 서울 등촌동의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회관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지난달 29일 예고한대로 화물연대 총파업의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공정위 조사관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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