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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효성家 3세 마약혐의 기소…미국 국적 가수도(종합)

뉴스1

입력 2022.12.02 12:41

수정 2022.12.02 13:3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1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1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9.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9.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대마 흡연 등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홍모씨(40)를 지난달 15일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지난 10월 액상대마 130ml,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달 대마를 1회 매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씨뿐만 아니라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인 조모씨(39) 역시 적발해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1~11월 대마를 4회 매수하고 대마 1g 소지 및 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홍씨, 조씨를 포함해 모 금융지주사 사위, 미국 국적의 가수 등 범행에 가담한 총 9명을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재벌가 3세 등 부유층, 해외 유학생, 연예인 사이에서 은밀하게 자행된 조직적 대마 유통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행해진 대마 재배 △형제들의 직업적 대마 판매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마 매매 알선 및 대마 소지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추적 수사를 진행한 끝에 마약 혐의자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양유업의 경우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마약으로 처벌받은데 이어 또다른 창업주 3세의 마약 투약 사실이 밝혀져 다소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지난 1월 서울과 수원 등지의 지인 주거지나 모텔에서 남편 및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지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8개월이 확정됐다.

황씨는 이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유업 측은 이날 기소된 홍씨에 대해 "남양유업에서 일한 적도 없고 회사 지분 또한 전혀 없는 당사와는 무관한 인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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