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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대착오적’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뉴스1

입력 2022.12.02 13:55

수정 2022.12.02 13:55

경남 거제시의회 전경.2022.12.02/뉴스1
경남 거제시의회 전경.2022.12.02/뉴스1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성차별 논란을 일으킨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사라진다.

2일 제235회 경남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이태열)는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 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어촌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06년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30세 이상 미혼남성이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면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으로 제한되며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 등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고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았다.

시는 사업을 통해 2011년 2명, 2012년 2명, 2013명 1명 등 총 5명의 미혼남성에게 1인당 6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사업 실적이 없어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손덕춘 농업정책과장은 “조례 제정 목적인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2018년부터 종료돼 조례 존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또 여성가족부의 조례 정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평등 의무를 다하라는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제결혼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영농이민자 정착을 위한 고향 방문 지원,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복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중 농·어촌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관련 조례가 유지되는 곳은 창원, 진주, 통영, 합천, 하동 등 13곳이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 실효성 검토 후 폐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 9월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고 올해 안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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