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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9일까지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접수

뉴시스

입력 2022.12.02 14:12

수정 2022.12.02 14:12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9일까지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정책지금 대출 이자를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상자에겐 이자 납부액 중 대출금 3000만원 범위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 최대 지원기간은 3년이다.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았거나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 조장 업종,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043-540-3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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