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시어머니에게 '66차례' 욕설 문자 보낸 며느리...'이런 최후' 맞았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2 16:08

수정 2022.12.02 16:08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66차례에 걸쳐 2년간 시어머니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2월 A씨가 이혼소송으로 남편과 다툼을 벌이면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어머니(61세)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과 함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년 4월까지 총 66차례 간 이어졌다.

A씨는 결국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남편인 피해자 아들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폭력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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