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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2차 의견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2 16:20

수정 2022.12.02 16:20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