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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 소송' 이번 주 선고…5년여 만에 결론

뉴스1

입력 2022.12.04 07:01

수정 2022.12.04 10:05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의 이혼소송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최 회장이 2017년 법원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5년5개월여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오는 6일 오후 1시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듬해 2월 조정이 결렬됐다.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번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1297만5492주) 42%가량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종가 기준 1조1500억원 규모다.


2020년 5월에는 최 회장의 SK주식 6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월 노 관장이 가처분을 신청한 650만주 중 350만주(54%)만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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