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경범죄처벌법의 '못된 장난', 충분히 명확…합헌"

뉴시스

입력 2022.12.04 09:01

수정 2022.12.04 09:01

기사내용 요약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헌법소원
"상대적 불법성 낮은 업무방해로 해석 가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 있다. 2022.11.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 있다. 2022.11.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미한 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사용된 '못된 장난'이라는 표현은 충분히 명확한 표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또는 공무수행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코로나 관련 의견을 수차례 게시해 이 조항으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A씨는 '못된 장난'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법률은 명확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이다.

헌재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못된 장난은 처벌을 위한 형법에 사용되는 표현으로 충분히 명확하다는 뜻이다.

이어 "경범죄처벌법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보충규정으로 위계, 폭행, 협박보다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낮은 업무방해 행위를 규제하는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못된 장난 등도 이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나 공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행동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규율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법관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