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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때 최대 징역 1년..외국인도 적용"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4 10:27

수정 2022.12.04 10:53

[파이낸셜뉴스]
출처 EPA 연합뉴스
출처 EPA 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혼외 성관계 처벌 등 새로운 형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매체 BBC는 2일(현지시간) 이번 법안 초안에 참여한 한 정치인이 “이르면 다음 주 내 혼외 성관계를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라며 “해당 법안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가 금지된다. 혼외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하게 된다. 기혼자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당사자는 남편 또는 아내다.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된다.
다만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에는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고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고 징역 3년형을 받게 된다.

히아리에지 법무부 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가치에 따른 형법을 갖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내용의 형법 개정이 지난 2019년에도 시도됐다. 당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는 개정안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수만 명이 시위를 벌여 무산됐다.

인도네시아 경제계와 이권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새 법이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타 위드자자 수캄다니 인도네시아고용자협회 부회장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이 법안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도 “형법 개정은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에 거대한 난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히아리에지 부장관은 "새 형법은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는 아니지만, 점차 이슬람 보수주의 문화가 짙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명 인구 중 무슬림이 87%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일부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형사처벌 추진 등 보수적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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