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 폭력 때문에"..시어머니에 수십차례 욕설, 문자한 며느리 벌금형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5 07:57

수정 2022.12.05 16:46

시어머니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온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시어머니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온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시어머니에게 2년 동안 수십차례의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낸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과 다투다 시어머니 B(61)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0년 4월까지 66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남편인 피해자 아들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폭력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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