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불필요한 업무보고서 232종 손 본다”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6 12:00

수정 2022.12.06 12:00

금감원, 'FSS, the F.A.S.T. 프로젝트’
업무보고서 232종 폐지·간소화
보험상품 평균공시이율, 10월 → 9월 말 발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232종을 폐지 및 간소화하고 보험 상품 평균공시이율 발표 시기를 1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일곱 번째 과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를 간소화해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상품 개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평균공시이율을 조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1853종을 전수조사 해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개별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가 늘면서 업무보고서 종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부담이 커졌다.

이에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179종을 폐지하고 53종의 제출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보고서 작성요령을 충실히 안내하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감해지 유지기간을 4영업일로 명확화하는 등 전산시스템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에 금융권역별로 시행세칙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회사는 금감원 감독·검사부서 등 간 자료중복 요청과 늦은 시간 또는 유선을 통한 자료요청, 시스템 이용상 불편으로 인한 업무부담 호소해왔다.

이제 금감원은 자료요청 시 중복여부 확인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을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자료요청 발송 전 유의사항을 팝업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 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요구를 금지하고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관련 문의 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보험상품 개발 업무도 지원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매년 보험회사에 제공했으나 제공시점이 10월 말로 정해져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보험회사 공시이율 데이터 관측시기를 앞당겨 평균공시이율 발표 시기를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개선하기로 했다. 연내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 개정사항 시행시기도 합리화했다. 그간 표준약관, 표준사업방법서, 안내자료 관련 규정 등 보험 관련 제도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및 보험안내자료를 개정해야해 제도 변경이 자주 일어날 경우 비효율적으로 관련 개정작업에 보험회사 인력이 지나치게 투입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회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하기로 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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