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방치한 부모' 16일 영장 실질심사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6 10:27

수정 2022.12.06 10:27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방치한 부모' 16일 영장 실질심사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며, 3년간 은닉해 온 부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6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4)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B씨(2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께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시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 남편 B씨를 면회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한 것으로 드러나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3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전 남편인 B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다. A씨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00만 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혐의 외에 아동학대치사죄도 적용했지만,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사건 발생 3년 이후 수사가 진행돼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 아팠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