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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한국의학연구소,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재선정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6 15:09

수정 2022.12.06 15:09

지난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재선정돼
KMI한국의학연구소 제공.
KMI한국의학연구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재차 선정됐다. 지난 2008년 첫 도입된 가족친화기업인증 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여성가족부 장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기관에는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가족친화문화 컨설팅 및 교육 무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KMI는 2011년 신규 인증을 획득한 이래 2014년 유효기간 연장, 2016년과 2019년 재인증을 거쳐 올해도 재인증을 획득했다. 유효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가족친화인증 법규 요구사항 준수 △직원의 높은 연차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높은 복귀율(육아휴직 복귀 후 고용유지율도 높음)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건강검진 및 독감 예방접종 지원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부문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KMI는 희망근로제도를 통해 자기계발 시간과 육아 및 가사생활 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별도로 ‘모성보호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해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모성보호실을 설치·운영해 임산부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착유시설 지원을 통해 모유수유도 권장하고 있다.


한편 KMI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방 4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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