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금융회사 보고서 부담 줄인다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6 12:00

수정 2022.12.06 18:28

활용 저조 179종 폐지·53종 완화
평균공시이율 한달 앞당겨 내기로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에 232종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한다. 보험 상품 평균공시이율 발표 시기도 1개월 앞당긴다.

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를 간소화해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상품 개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평균공시이율을 조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일곱번째 과제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179종을 폐지하고 53종의 제출 주기를 완화한다. 또 보고서 마감해지 유지기간을 4영업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전산시스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역 별로 시행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1853종을 전수 조사해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개별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가 늘면서 업무보고서 종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부담이 커졌다.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 발표 시기를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앞당긴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매년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시점이 10월 말로 정해져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