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훈 '文 보고문건' 영장심사때 제시하자..법원 "공문서가 왜 밖에 있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7 08:11

수정 2022.12.07 15:29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서 전 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발생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희생자를 월북으로 몰아가고, 관련 군사기밀 등 첩보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의 7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사건 직후 대통령께 보고한 문서’라며 A4용지 1장 분량의 문건을 증거로 꺼내들었다고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 30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이었다.

해당 문건에는 ‘이씨가 9월 22일 서해상에서 실종돼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고, 북측이 이씨를 구조할 거라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취득한 첩보를 종합해 당시 최선의 판단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문건의 출처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민간인 신분의 서 전 실장이 대외비 공문서를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 중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