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서 전 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발생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희생자를 월북으로 몰아가고, 관련 군사기밀 등 첩보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의 7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사건 직후 대통령께 보고한 문서’라며 A4용지 1장 분량의 문건을 증거로 꺼내들었다고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 30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이었다.
해당 문건에는 ‘이씨가 9월 22일 서해상에서 실종돼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고, 북측이 이씨를 구조할 거라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문건의 출처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민간인 신분의 서 전 실장이 대외비 공문서를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 중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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