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범행 주도하지 않고 이득 적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인 A씨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올해 4월 울산 북구의 한 문화회관 인근 도로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로부터 800만원을 받는 등 울산과 부산에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3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직접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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