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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무연고' 국가유공자 45위 국립묘지 이장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7 10:32

수정 2022.12.07 10:32

공설묘지별로 8~21일 합동 이장식 진행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처가 전국 공설묘지 무연고실에 안치돼 있는 연고 없는 국가유공자들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옮겨 안치한다고 7일 전했다.

이날 보훈처는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서울시립승화원과 부산영락공원, 광주영락공원 등 13곳의 무연고 국가유공자 45위를 국립묘지로 이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공자들의 유해가 옮겨지는 각 국립묘지별로 이장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8일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4위, △14일엔 국립괴산호국원에서 19위와 영천호국원에서 3위, △20일엔 산청호국원에서 15위, △21일엔 임실호국원에서 4위의 합동 이장식 행사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합동 이장식엔 유가족을 대신해 관할 보훈관서장·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1류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올해부터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뿐만 아니라 장례 물품, 운구 차량 등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보훈처는 보건복지부는 합동으로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훈관서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51위의 무연고 국가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특히 보훈처는 올 7월부턴 이 제도 시행 전에 사망했거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전국 69곳의 공설묘지 무연고실 안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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