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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7 14:36

수정 2022.12.07 14:3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7.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7.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나이는 만 나이로 표시하고 연령과 나이의 표현 및 표시를 통일하기 위해 민법이 다른 조문들을 정비했다"며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해 명시하되 성격에 맞지 않은 만 나이 홍보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그런 혼란이 없어지고 이제 정착되리라고 생각한다"며 "홍보 부분은 조문에 삭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이 있는 것처럼 준비해서 열심히 홍보해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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