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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송치형 의장 무죄 판결' 법원 판단 존중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7 15:57

수정 2022.12.07 15:57

송치형 두나무 의장(왼쪽)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치형 두나무 의장(왼쪽)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두나무가 창업자 송치형 의장이 무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7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날 나온 송 의장의 2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 의장과 두나무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장은 봇(Bot) 계정인 '회원ID=8번(ID=8번)'을 생성해 총 1221억5882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원화 거래가 있던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상적인 매도를 가장한 비트코인 매도 사기를 행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인위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1심 재판부는 잔고 범위 안에서 유동성 공급을 진행했다는 송 의장 측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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