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비트코인 사기' 업비트 운영진 2심도 무죄..."위법수집 증거"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7 16:52

수정 2022.12.07 16:52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가짜 회원 계정을 활용해 10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송 의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두나무 최고재무책임자(CFO) 남모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ID '8'이라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든 뒤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49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내에만 수십여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이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고객 유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임의로 거래량을 조절했다고 봤다.

1심은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이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취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
재판부는 "검찰은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한 후 '8' 계정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했다"며 "이런 원격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영장에 수색 장소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시한 또 다른 증거인 남씨의 USB(이동식 저장장치) 내 문서는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김씨의 노트북을 압수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단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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